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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 상급단체 가입은 '3분의 2 찬성' 의결대상 아냐"

 대법 "노조 상급단체 가입은 '3분의 2 찬성' 의결대상 아냐"

대법 "노조 상급단체 가입은 '3분의 2 찬성' 의결대상 아냐" 대법 "노조 상급단체 가입은 '3분의 2 찬성' 의결대상 아냐" 출처 : 연합뉴스(2023.12.06)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정할 때 '3분의 2 찬성'이 아닌 '과반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5명이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18년 6월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을 안건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했다.

조합원 3천696명 중 2천849명(77.08%)이 투표해 이 중 1천595명(55.98%)이 찬성함에 따라 조합은 안건을 가결했다. 이어 대의원회의를 열고 자체 규약에 "공노총을 연합단체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A씨 등은 "상급단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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