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화운동 피해자들, 이미 보상받았어도 국가배상 가능" 대법 "민주화운동 피해자들, 이미 보상받았어도 국가배상 가능"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2.15) [파이낸셜뉴스]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불법 구금,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미 정부에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976년~1977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5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보상금 약 1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2013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지만 패소했다. 구 민주화보상법상 화해간주조항인 동의 후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배상에 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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