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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급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 수당 등 제외하고 비교해야"

 대법 "급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 수당 등 제외하고 비교해야"

대법 "급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 수당 등 제외하고 비교해야" 대법 "급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 수당 등 제외하고 비교해야" 출처 : 뉴스1(2023.10.10) 근로자가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할 때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비교·산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고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씨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근무했다. 이씨는 고씨에게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는 월 175만원, 2016년 9월부터 그해 12월까지는 183만원, 2017년은 195만원,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는 220만원을 지급했다.

고씨의 급여명세서는 각 고정금액을 기본급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식대 10만원과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가변적인 금액을 추가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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