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0년간 무상 사용한 향교부지, 배타적 점유 인정" 대법 "100년간 무상 사용한 향교부지, 배타적 점유 인정" 출처 : 뉴시스(2023.11.10)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00년간 국가 소유의 향교부지에 대해 변상금 등을 부과한 적이 없다면 해당 토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가 지난달 18일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도향교재단은 강원도 내의 문묘를 유지하고 교육 및 교화 사업을 경영하며 유도(儒道)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다. 해당 재단은 향교재산법에 따라 대성전 등을 포함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해 왔다.
다만 삼척항교 부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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