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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은 은행창구에서만 예금 인출하라니, 대법 "차별 맞다"

 지적장애인은 은행창구에서만 예금 인출하라니, 대법 "차별 맞다"

지적장애인은 은행창구에서만 예금 인출하라니, 대법 "차별 맞다" 지적장애인은 은행창구에서만 예금 인출하라니, 대법 "차별 맞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0.16) [파이낸셜뉴스] 지적 장애인들이 예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액수가 클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의 규정은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적장애인인 A씨 등은 2018년 1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의 한정후견을 받고 있다. 한정후견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법률 행위 등 후견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시 법원은 지적장애인이 금융 거래를 할 때 예금계좌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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