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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부부 사회보장 사실혼과 차별 안돼…“평등 원칙 확인”

 법원, 동성부부 사회보장 사실혼과 차별 안돼…“평등 원칙 확인”

법원, 동성부부 사회보장 사실혼과 차별 안돼…“평등 원칙 확인” 법원, 동성부부 사회보장 사실혼과 차별 안돼…“평등 원칙 확인” 출처 : 한겨례(2023.02.22)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자의적인 차별행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법률상 혼인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동성부부들에게 인정되는 사회보장제도의 보장 범위가 한발짝 넓어지게 됐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의 권리를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보장제도 등 공법적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는 인정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사실혼 동성부부 소성욱(32)씨가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김용민(33)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소씨의 손을 들었다.

앞서 사실혼 역시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이들 부부의 가족법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지위마저 부인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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