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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수술 안한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 가능"

 법원 "성전환수술 안한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 가능"

법원 "성전환수술 안한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 가능" 법원 "성전환수술 안한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 가능" 출처 : MBN(2023.03.15)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트랜스젠더 A씨가 낸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해 그 사람의 성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해 성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라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야 판단해야 한다"며 "외부 성기가 어떠한가는 성 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던 A씨는 8년 전인 17살일 때부터 호르몬 요법을 이어오며 학교와 직장에서 여성으로 살아왔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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