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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소유 땅 80년간 초등학교 부지로…대법 "무단점유 아냐"

 父 소유 땅 80년간 초등학교 부지로…대법 "무단점유 아냐"

父 소유 땅 80년간 초등학교 부지로…대법 "무단점유 아냐" 父 소유 땅 80년간 초등학교 부지로…대법 "무단점유 아냐" 출처 : 이데일리(2023.02.1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버지의 땅을 80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부지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서울시교육청(원고)이 1942년부터 A씨(1965년 사망) 소유 토지를 초등학교 부지 가운데 일부로 점유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시교육청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A씨는 생전에 경기 광주군 중대면 가락리(현재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 밭 2823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의 밭 일부를 1942년 11월 22일경부터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했다.

이후 1950년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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