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갱신 요구’에 쫓겨나는 집주인?... 대법 “실거주 등 정당 사유라면 거절 가능”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에 쫓겨나는 집주인?...
대법 “실거주 등 정당 사유라면 거절 가능” 출처 : 조선일보(2022.12.19)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아파트 등기’를 마친 새 집주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며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대법원이 조속히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세입자 B씨는 2019년 전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거주해왔다. 그러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당시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사이 집이 A씨에게 팔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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