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채권양도인이 돈 받아 써도 횡령죄 처벌은 안돼" 판례 변경, 횡령죄란 대법원 "채권양도인이 돈 받아 써도 횡령죄 처벌은 안돼" 판례 변경 출처 : 서울신문(2022.06.23)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미 넘긴 채권양도인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지 별도로 형사 처벌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3일 다수의견으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점포를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식당을 피해자 B씨에게 넘기면서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도 함께 양도했다.
당시 A씨는 그 대가로 B씨에게서 전남 순창군에 있는 임야와 현금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순창군 임야 대신 다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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