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 계약해제 사유로 볼 수 없어",지역주택조합이란? 대법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 계약해제 사유로 볼 수 없어" 출처 : 조선비즈(2022.05.25)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예정된 날짜보다 지연됐다는 이유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조합원인 A씨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B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아파트를 건설해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만들어졌다.
해당 추진위에 가입한 A씨는 지난 2018년 7~10월 세 차례에 걸쳐 총 9120만원을 계약금으로 자금관리신탁사에 지급했다. 이후 2019년 1월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910만원을 또 냈다.
당초 추진위는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2018년 11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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