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민법 제3조의2 신설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민법 제3조의2 신설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민법 제3조의2 신설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출처 : 행법이(법무부 블로그) https://m.blog.naver.com/mojjustice/223261266004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건강ㆍ자유ㆍ명예ㆍ사생활ㆍ성명ㆍ초상ㆍ음성 및 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애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ㆍ예방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1.10 (금)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ㅇ르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

# 민법상인격권 # 인격권법률 # 인격권민법신설 # 인격권민법 # 인격권명문화 # 인격권명문 # 인격권 # 민법제3조의2신설 # 민법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통과 # 민법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일부개정 # 민법인격권명문화 # 민법인격권 # 민법상인격권실설 # 인격권신설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