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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단체행동 일률적 금지 안 돼”

 대법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단체행동 일률적 금지 안 돼”

대법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단체행동 일률적 금지 안 돼” 대법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단체행동 일률적 금지 안 돼” 출처 : 한겨례(2023.04.24) ‘공무원 의제조항'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이더라도, 일률적으로 단체행동을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여러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을 처벌할 때 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면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국가공무원과 같은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직열 및 처우 문제로 갈등을 빚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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