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해당” 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해당” 출처 : 세계일보(2023.11.14) 장애 학생의 활동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해야한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과 접촉이 잦은 직군의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정하려는 취지인 만큼 특수교육실무사도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보조인력을 배치된 특수교육실무사는 초·중등교육법에서 명시된 교직원이 아니다’며 특수교육실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 A씨는 2018년 4월 피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팔을 꺾고 신체부위를 압박해 제압하는 행위를 했다. A씨는 피해 학생이 음악실에서 자리에 앉지 않고 리코더를 던지며 자신을 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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