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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유령법인’에 주금 가장납입…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유령법인’에 주금 가장납입…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유령법인’에 주금 가장납입…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죄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불실)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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