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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오진' 사지마비 장애 유발, 대법, 의사 유죄 확정

 '환자 오진' 사지마비 장애 유발, 대법, 의사 유죄 확정

'환자 오진' 사지마비 장애 유발, 대법, 의사 유죄 확정 '환자 오진' 사지마비 장애 유발, 대법, 의사 유죄 확정 출처 : 노컷뉴스(2023.12.15) 대법원이 환자의 상태를 잘못 진단해 적절한 치료 없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인과관계,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이던 A씨는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진통제만 투여했다. A씨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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