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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단서 아닌 '사문서 위조' 의사면허 취소 안돼"

 대법 "진단서 아닌 '사문서 위조' 의사면허 취소 안돼"

대법 "진단서 아닌 '사문서 위조' 의사면허 취소 안돼" 대법 "진단서 아닌 '사문서 위조' 의사면허 취소 안돼" 출처 : 뉴시스(2022.08.09) 의료인이 진단서가 아닌 '일반 사문서'를 위조해 처벌받았다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서울에서 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의사였다. 그가 담당하던 산모 B씨는 2014년 5월께부터 2015년 1월께까지 병원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출산한 아이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뇌세포에 산소 전달이 감소해 발생하는 뇌의 손상)을 입게 됐다.

이에 산모 등의 신고로 분쟁이 시작됐고, A씨는 아이의 출산 당시 간호기록지를 위조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간호기록지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 산모에게 취한 조치의 내용, 조치 시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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