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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이름·주소 적힌 적십자회비 통지서…헌재 "합헌"

 세대주 이름·주소 적힌 적십자회비 통지서…헌재 "합헌"

세대주 이름·주소 적힌 적십자회비 통지서…헌재 "합헌" 세대주 이름·주소 적힌 적십자회비 통지서…헌재 "합헌" 출처 : 연합뉴스(2023.03.03)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매년 대한적십자사가 집집마다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보낼 수 있게 한 현행 법규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적십자법) 8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확인 소송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적십자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적십자사에 전국 만 25∼74세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넘겨주는데, 제공된 자료는 2019년 기준 총 1천766만2천388건이다.

적십자사는 이 주소로 1만원짜리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발송한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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