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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년 지나 국가배상청구,대법 "청구권 일부 소멸"

 세월호 참사 7년 지나 국가배상청구,대법 "청구권 일부 소멸"

세월호 참사 7년 지나 국가배상청구,대법 "청구권 일부 소멸" 세월호 참사 7년 지나 국가배상청구,대법 "청구권 일부 소멸" 출처 : TV조선(2023.12.14)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모친이 뒤늦게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본인 몫 위자료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이던 A씨의 아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사망했다. A씨는 앞서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남편은 물론 아들과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다.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해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도 수령하지 않았던 A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연락받고 뒤늦게 이를 알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연락받고 '우리 애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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