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동의 없이 통화 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형,애플 아이폰 통화 녹음 기능 미제공 이유 상대 동의 없이 통화 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형? IT업계, 관련 법안 발의에 촉각 출처 : 2022.08.23(세계일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뉴시스와 IT업계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음성권' 보장에 초점을 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화 당사자 한쪽이 자의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다른 한쪽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통화 녹음을 두고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ㆍ플로리다를 비롯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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