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無'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근로조건無'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출처 : 뉴시스(2023.09.13)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근로조건, 취업규칙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방송사 B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A씨는 B사로부터 근로기간 급여를 산정받으면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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