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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취업규칙도 근로자 동의 없으면 무효”

 “‘신의성실’ 취업규칙도 근로자 동의 없으면 무효”

“‘신의성실’ 취업규칙도 근로자 동의 없으면 무효” “‘신의성실’ 취업규칙도 근로자 동의 없으면 무효” 출처 : 법률신문(2023.06.28) 취업 규칙 변경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깨지면서 기업 인사 노무에 비상이 걸렸다. 전합 판결이 나온지 한달 남짓이 지났지만, 기업에서는 마땅한 후속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동의'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회적 합리성 등 법의 대원칙에도 우선하게 되면서 법적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월 11일 현대차 간부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7다35588)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7(다수의견)대6(별개의견)으로 한 명 차이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폐기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인 회사는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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