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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취득 못해", 명의신탁약정 부정한 부동산실명법

 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취득 못해", 명의신탁약정 부정한 부동산실명법

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취득 못해", 명의신탁약정 부정한 부동산실명법 명의 빌려 땅 등기했는데...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취득 못해" 출처 : 연합뉴스(2022.06.08)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 등기를 한 사람은 설령 실소유자라 할지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가족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부친이 1955년 취득한 논 6천50(약 1천830평)를 1978년께 물려받았다. A씨는 땅을 상속받은 뒤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7년 한국농어촌공사에 땅을 팔면서 농어촌공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비슷한 시점에 A씨는 B씨와 명의신탁 계약도 체결한다. A씨가 B씨의 명의로 농어촌공사로부터 이 땅을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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