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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청서로 대포통장 개설,대법 "은행이 추가 확인했어야"

 허위신청서로 대포통장 개설,대법 "은행이 추가 확인했어야"

허위신청서로 대포통장 개설,대법 "은행이 추가 확인했어야" 허위신청서로 대포통장 개설,대법 "은행이 추가 확인했어야" 출처 : 뉴시스(2023.09.20)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예금거래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포통장을 개설, 범행에 활용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은행 업무 담당자가 신청서 외에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A씨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대여해 본인이 대표이사로 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또 부산 동래구 한 은행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령법인의 계좌를 개설, 해당 계좌의 현금카드와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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