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지나 재계약 안 된 요양보호사,대법 "부당해고 아냐" 정년 지나 재계약 안 된 요양보호사,대법 "부당해고 아냐" 출처 : MBN뉴스(2023.11.20) 정년 도과로 계약이 만료된 요양보호사가 추가 계약을 맺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일 사회복지법인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양보호사 B 씨는 지난 2018년부터 A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일했는데, 2020년 7월 정년이 도래하자 법인은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 A사는 재고용 거절 사유로 든 것은 B씨의 징계 이력이었다. B씨는 앞서 2020년 1월 같은 성별인 여성 입소자·직원 앞에서 춤추며 뱃살과 속옷을 3~4초간 노출했다가 ‘직장 내 성희롱’ 의혹으로 무급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6개월 뒤 A사가 이를 다시 문제 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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