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는 근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결 “아이돌보미는 근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결 출처 : 노동법률(2023.08.22) 맞벌이ㆍ다자녀 가정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이돌보미와 이용 가정을 연계해 주는 서비스기관의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향후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는 지난 18일 아이돌보미 169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아이돌봄서비스 위탁사업자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소관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출처 : 픽사베이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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