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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변경,기존 항거곤란 폐기

 대법,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변경,기존 항거곤란 폐기

대법,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변경,기존 항거곤란 폐기 강제추행죄, 협박에 공포 느껴도 성립…40년만 기준 완화 출처 : 뉴시스(2023.09.21)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판례를 40년 만에 새롭게 정립했다.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더라도 불법적인 유행력이 행사됐거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이 있었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군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이송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4촌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B양(15·여)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혐의를 받았다.

또 B양이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 집에 가겠다고 하자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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