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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격진료도 '진료기록부', 서명 없으면 의료법 위반"

 대법 "원격진료도 '진료기록부', 서명 없으면 의료법 위반"

대법 "원격진료도 '진료기록부', 서명 없으면 의료법 위반" 대법 "원격진료도 '진료기록부', 서명 없으면 의료법 위반"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2.09.22)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기록부는 원격진료를 통해 작성한 판단소견서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의 한 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인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 병원에서 특수영상(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의사 B씨에게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동안 원격으로 판독업무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제안을 받아들인 B씨는 경북 포항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특수영상을 확인하고 판독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속해 A씨 아이디로 환자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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