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임대됐던 건물 산 소유자, 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무단임대됐던 건물 산 소유자, 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출처 : 뉴시스(2023.09.24)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유치권을 행사하던 건물을 채무자 승낙 없이 임대를 줬다면, 임대가 종료된 후 건물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A 회사가 B·C·D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B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산 진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2006년부터 아들 부부인 C씨, D씨와 함께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했다. 그는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07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해당 아파트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줬다.
A사는 2018년 5월 해당 아파트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B씨 등에게 부동산 인도청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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