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법상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반 사항 무효’ 합헌”,성공보수금지 합헌 헌재 “민법상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반 사항 무효’ 합헌” 출처 : 이데일리(2023.10.0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3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제10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민법 103조는 이른바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이뤄지는 법률행위는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모씨가 이모씨에게 ‘김씨가 도박으로 500만원을 딸 경우 100만원을 이씨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쓸 경우 도박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제10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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