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착각해 부가세 전액반환 요구한 구청,대법 "부당" 면세사업 착각해 부가세 전액반환 요구한 구청,대법 "부당" 출처 : 연합뉴스(2023.09.04)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을 과세 대상으로 착각해 공급업체에 부가세를 지급했다면 뒤늦게 이를 알았더라도 부가세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폐기물처리업체 A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이달 18일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구청은 2008∼2012년 A사를 비롯한 3개 폐기물처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금 19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여기에는 1억7천여만원의 부가세도 포함됐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업체들이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다.
구청은 뒤늦게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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