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연장근로 기준, 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행정해석 변경

 연장근로 기준, 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행정해석 변경

연장근로 기준, 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행정해석 변경 연장근로 기준, 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행정해석 변경 출처 : 뉴시스(2024.01.22)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법정근로 1주 40시간+연장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에는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7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53조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 둘 중 하나만 1주 12시간을 초과해도 법 위반이 됐...

# 연장근로 # 연장근로기준 # 연장근로기준1주40시간 # 연장근로기준하루8시간 # 하루8시간 # 하루8시간아닌1주40시간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