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기준, 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행정해석 변경 연장근로 기준, 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행정해석 변경 출처 : 뉴시스(2024.01.22)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법정근로 1주 40시간+연장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에는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7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53조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 둘 중 하나만 1주 12시간을 초과해도 법 위반이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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