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유한 뒤 위력으로 뺏긴 건물,대법 “돌려달라 요구할 권리 없어” 불법 점유한 뒤 위력으로 뺏긴 건물,대법 “돌려달라 요구할 권리 없어” 출처 : 조선비즈(2023.09.08)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건물을 점유했다가 위력으로 빼앗겼더라도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동산관리업을 하는 A사가 시공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2012년 10월 건설사와 충북 청주의 한 오피스텔을 짓기로 계약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쳤지만 공사대금 29억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B씨는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했다. 건물 공사대금 채권은 2016년 A사가 넘겨받았다.
A사 대표는 2019년 5월 B씨를 찾아가 유치권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를 때렸다. 이후에도 A사 대표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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