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 증명하면 배상해야" 대법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 증명하면 배상해야" 출처 : 경향신문(2024.01.24) 공장의 유해물질 누출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면 공장 운영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환경오염 피해 소송에서 환경오염과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완화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황모씨 등 19명이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황씨 등이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씨 등은 2016년 6월4일 A사가 운영하는 충남 금산의 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 인근 마을에 거주하던 자신들이 기침, 가래, 두통, 호흡기 질환 등을 앓았다며 2017년 2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기존 판례는 A사에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피해자에게 도달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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