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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이에 층간 소음 따진 어른, 대법 "아동학대 유죄"

 4세 아이에 층간 소음 따진 어른, 대법 "아동학대 유죄"

4세 아이에 층간 소음 따진 어른, 대법 "아동학대 유죄" 4세 아이에 층간 소음 따진 어른… 대법 “아동학대 유죄” 출처 : 조선일보(2022.11.18)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갈등이 있던 윗집 어린이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위협적인 언행을 했던 아파트 주민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위층 주민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2020년 4월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B씨와 그의 4세, 7세 자녀들과 마주쳤다.

이때 A씨가 B씨의 4세 아이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대고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

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B씨가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가려 하자 문을 막고 B씨를 밀치기도 했다.

이어 B씨와 그의 자녀들이 아파트 복도로 나가려 하자 A씨는 이들을 따라갔다. 그러면서 B씨의 4세 아이에게 “너 똑바로 들어.

지금 너에게 얘기한 거야”라고 했고, B씨를 벽으로 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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