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출처 : 더팩트(2023.04.0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걷은 특성화교육비를 쓰고 남았더라도 학부모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유치원장 A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A교회 부설 B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학부모들에게 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14억여원을 교회로 인출한 정황을 적발했다. 이 돈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한 뒤 학부모에게 반환하라는 처분이 이어졌다.

이에 A씨는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치원 회계 회수 처분은 정당하지만 교회에 부당하게 인출한 돈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는 것을 넘어 학부모에게 반환하라는 처분은 위법...

# 대법 # 대법원 # 대법원판단 # 유치원특성화교육비 # 유치원특성화교육비남아도학부모반환의무없어 # 학부모반환의무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