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헌재 "지나친 제한 아냐" 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헌재 "지나친 제한 아냐" 출처 : 연합뉴스(2024.01.25)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목사가 직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공직선거법 85조 3항, 255조 1항 9호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목사는 21대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2020년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 중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언급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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