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수자, 부정청약 모른 채 분양권 받았더라도 위약금 물어야” 대법 “매수자, 부정청약 모른 채 분양권 받았더라도 위약금 물어야” 출처 : 조선일보(2023.05.03) 부정청약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시행사는 부정청약 사실을 모른 채 분양권을 받은 이에게 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가져간 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탈북민 B씨로부터 9000만원을 주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인물이다. B씨는 앞서 지난 2018년 주택청약 통장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브로커들에게 준 뒤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자 대한토지신탁은 A씨에게 공급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그가 낸 계약금·중도금을 은행에 반환했다. 이어 총 공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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