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행정소송 제소기간, 처음 소 제기 기준으로 판단" 대법 "행정소송 제소기간, 처음 소 제기 기준으로 판단" 출처 : 뉴스1(2022.12.11)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 하남에서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던 A씨는 자신의 공장이 공공주택사업 구역에 속하게 되면서 사업시행자인 LH와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 달 뒤 LH는 중복 선정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A씨는 매매계약 해제 통보가 무효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
민사법원은 매매계약 해제(공장이주대책대상자 선정결정 취소) 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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