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 불허' 정당법 조항,헌재 4대5 간신히 '합헌' '지역정당 불허' 정당법 조항,헌재 4대5 간신히 '합헌'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0.04) [파이낸셜뉴스] 전국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정당 성립 요건으로 둔 현행 정당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결정 정족수인 6명은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재판관 5명이 위헌 결정을 내 간신히 효력이 유지됐다.
헌재는 정당법 4조, 17조, 1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과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낸 헌법소원, 사회변혁노동자당 측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병합한 선고다.
심판대상 조항인 정당법은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하며,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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