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오늘의유머 종북' 발언, 의견표명으로 봐야" 대법 "국정원 '오늘의유머 종북' 발언, 의견표명으로 봐야" 출처 : 뉴시스(2024.01.31)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정원 대변인이 '오늘의유머는 종북사이트'라고 발언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유머' 운영자인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종북 관련 발언이 원고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오늘의유머'를 포함한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천회에 걸쳐 특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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