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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내역·비용' 공개…헌재 "합헌"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내역·비용' 공개…헌재 "합헌"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내역·비용' 공개…헌재 "합헌"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내역·비용' 공개…헌재 "합헌"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3.05) [파이낸셜뉴스] 의료 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용과 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기관장 A씨 등이 의료법 45조의2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인 의료법 45조의 2 등은 2021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과 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A씨 등은 이 법 조항이 환자의 신체와 정신적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되고, 의료기관으로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으로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 의사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들의 의견은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지만, 결국 헌법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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