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 '치즈 통행세' 몰아줬다,미스터피자 회장,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동생에 '치즈 통행세' 몰아줬다…미스터피자 회장 죗값 물린 대법 출처 : 중앙일보(2022.10.24) 이른바 '치즈 통행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2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가맹점에 공급한 치즈를 동생의 회사를 거치도록 만들어 중간에서 이윤을 얻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중간 업체 두 곳은 실제 거래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도 각각 47억과 9억원의 유통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런 유통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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