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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터디카페, 독서실로 볼 수 없어” 첫 판결

 대법 “스터디카페, 독서실로 볼 수 없어” 첫 판결

대법 “스터디카페, 독서실로 볼 수 없어” 첫 판결 대법 “스터디카페, 독서실로 볼 수 없어” 첫 판결 출처 : 한겨레(2023.02.26) 스터디카페는 독서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스터디카페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독서실과 동일하게 보고 규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내놓은 것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스터디카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학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2019년 8월부터 경기도 수원시에서 스터디 공간과 컴퓨터 사용공간, 취식공간을 둔 24시간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던 중 2020년 3월 교육지원청이 ‘무등록 독서실 영업’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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