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탁업체 근무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위탁업체 근무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출처 : 뉴시스(2024.02.22)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위탁계약업체에서 근무한 지입차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고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위탁계약업체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고 A씨는 B주식회사와 적재정량 8톤 차량을 지입(화물운송일)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사가 C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A씨는 C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서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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