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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휴업급여 없나”, 헌재 “차별 아냐” 기각

 “공무원은 왜 휴업급여 없나”, 헌재 “차별 아냐” 기각

“공무원은 왜 휴업급여 없나”, 헌재 “차별 아냐” 기각 “공무원은 왜 휴업급여 없나”, 헌재 “차별 아냐” 기각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864237&code=61121311&cp=nv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에게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통일교육원 공무원으로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고 있는 A씨가 낸 공무원재해보상법 제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1987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7년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했다.

그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 사용기간 3년 6개월을 모두 소진한 뒤에도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년 명예퇴직했다. 출처 : 픽사베이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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