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물건 인도한 때부터 5년" 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물건 인도한 때부터 5년" 출처 : 아시아경제(2022.09.13)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임치 계약에서 임치인이 맡긴 물건(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물건을 인도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대법원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에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납품하는 A사가 현대자동차에 촉매제를 가공해 촉매정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B사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악여원과 이자의 지급을 명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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