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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현역'이나 '징집' 아냐"

 대법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현역'이나 '징집' 아냐"

대법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현역'이나 '징집' 아냐" 대법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현역'이나 '징집' 아냐" 출처 : 아시아경제(2023.08.30)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이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을 병역법상 '징집'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후보생을 중도에 포기한 현역 입영 대상자가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가 문제된 사건인데, 대법원은 마지막 현역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4년이 지났다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33)가 경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0년생인 A씨는 2008년 1월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2009년 10월 징병검사를 받고, 신장 167cm, 체중 46kg, 체질량지수 16.4로 측정돼 신체등급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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