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파견 하청노동자에 ‘10년치 임금차액’ 지급 길 터줘 대법, 불법파견 하청노동자에 ‘10년치 임금차액’ 지급 길 터줘 출처 : 한겨레(2023.05.03)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차액 임금’)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경우 몇년 전 차액 임금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시효’인 3년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치 차액 임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민법을 적용하게 되면 불법행위를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최대 10년 전 임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삼표시멘트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하청업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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