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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첫 인정, 2년 넘게 파견근로자 사용한 경우 정규직 지위

 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첫 인정, 2년 넘게 파견근로자 사용한 경우 정규직 지위

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첫 인정, 2년 넘게 파견근로자 사용한 경우 정규직 지위 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첫 인정 출처 : 세계일보(2024.03.12)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낸 지 13년 만에 나온 결론이자 현대제철 내 ‘불법 파견’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퇴직자의 임금 산정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선 심리를 다시 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109명과 52명은 2011년 7월 각각 사측이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현대제철과 하청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실질적으론 근로자 파견계약의 형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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